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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(경영공시)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7년 예산서 및 경영목표를 공시합니다.
붙 임 : 2017년 세입세출예산서 1부.
2016년 성과 및 2017년 사업계획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