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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(경영공시)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7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공시합니다.
붙 임 : 경영실적평가 보고서 1부. 끝.